주요 단속 대상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의 무등록 중개 및 매매 행위, 개발계획 허위 유포 행위, 이동식 중개행위(속칭 떴다방), 법정수수료 이외 부정수입 행위, 공무원의 관련 정보 누설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안동시에서 임야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뒤 필지를 나눠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전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일부 투기세력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도청 이전지 주변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최근 도청 이전지로 결정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15개 읍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