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e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의 개인정보 노출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2일 발생한 한메일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피해 신고 회원들로부터 홈페이지(www.cacpk.org)와 전화(02-739-5441, 738-2555)로 소송 참가비 5000원과 위임장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