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마일리지 항공권 예약후 기한내 발권 안하면 취소”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제선에만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 시한 제도를 11월부터 국내선에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 등 국내외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국제선, 국내선에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약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발권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되는 제도다.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 시한은 출발일로부터 30일 전에 예약하면 예약일로부터 18일, 15일 전에 예약하면 7일이다. 인터넷 예약은 예약한 뒤 30분 내에 발권을 마쳐야 한다.

국제선 마일리지 발권은 출발 20일 이전 예약부터 발권 시한을 세분했으나 바뀔 규정은 출발 90일 이전 예약부터 시한을 세부적으로 나눴다.

다만 플래티늄, 다이아몬드플러스 회원과 해외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은 발권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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