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어처구니없는 세입관리

  • 입력 2008년 8월 9일 03시 01분


《부담금을 제대로 매기지 않는 등 세입 관리를 부실하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억9000만 원(5건)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m² 초과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 사이 73건에 대한 부담금 81억 원을 매기지 않았다. 이 중 47건은 부과 예고는 해놓고도 실제로 징수는 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과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과로 통보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를 빠뜨렸다”며 “담당자가 바뀌면서 통보 의무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남구 등 서울의 13개 구는 부동산 명의신탁자나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세의무자들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자신신고하면서 제출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명의신탁자 43명과 장기 미등기자 39명에게 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강남구 등의 자치구는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금자산은 체납 처분에 활용하고 있지만 수억 원씩 하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체납 노력은 없었다”며 “조사 결과 강남구 등 17개 구에서 지방세 체납자 301명이 골프회원권 344개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70억 원이나 됐다.

기관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부과해야 할 세금을 빠뜨린 사례도 드러났다.

비상장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 명세서를 공유하지 않아 해당 시군구들은 85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청사 이전에 따라 2004년 2월과 9월 총 32대의 전화를 KT 인천영업국에 해지 요청하면서 이 중 일반전화 31대의 보증금 750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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