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 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 휘발유나 경유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를 각각 따로 구입해 섞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투 캔(Two Can)’ 방식의 판매수법도 정부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 캔 방식은 솔벤트와 톨루엔, 등유 등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사용자가 직접 구입해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