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해 소득을 특수 관계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우선 대상 기업으로 △특수 관계기업 사이에 거래가 많은 기업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 산업이나 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보다 이익 수준이 낮은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전했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외에 신(新)노동계약법 시행, 각종 경제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 중국 관련 각종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에 ‘무료 중국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