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8-13 03:072008년 8월 1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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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한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