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주식 헌납 참작”… 김우중 前회장 집유 구형

  • 입력 2008년 8월 14일 02시 53분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김우중(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김 전 회장의 전직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재산 은닉 등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해외로 빼돌린 주식 776만 주를 모두 국가에 헌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날 법정에 선 김 전 회장은 심혈관계 질환과 청력 약화 등의 우려와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심문 사항에 또박또박 답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은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만 열심히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흔쾌히 받아들이고 지난 40여 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