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 영업정지, 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성 경고 등 비(非)금전적 제재가 중심이던 금융분야의 제재방식을 과징금 제도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5∼15년간 모든 업종의 금융회사와 관련 협회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업 취업 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도 제재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업종을 바꾸는 방법으로 재취업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금융회사에만 물리던 과징금을 위법을 저지른 임직원, 대주주에게도 물리며 과징금 부과가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 현재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전체 제재건수의 3% 수준이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