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6개 전국 지방 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5∼7월 세무조사 연장을 승인한 건수가 월평균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1건)에 비해 87% 감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돼 세무조사 연장과 조사 범위 확대 여부를 승인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 연장 등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