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는 금리차 0.6%P 넘어야 유리”

  • 입력 2008년 8월 19일 03시 02분


3년 전 주택담보대출로 1억1500만 원을 빌려 서울 강동구에 집을 장만한 회사원 박모(38) 씨는 최근 고민이 많다.

그나마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에는 매달 65만 원씩 나갔지만 9월부터는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야 해 매달 나가는 돈이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펀드와 예금으로 5000만 원가량 여유자금이 있었지만 최근 일반대출 상환으로 다 써서 여유자금이 없다.

박 씨는 “거치기간을 늘리는 것도 여의치 않아 아예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을까 생각 중”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출을 갖고 있는 채무자들은 요즘 고민이 많다. 전문가들에게 고금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본다.

○ 거치기간 연장 프로그램 활용

요즘 각 은행이나 인터넷 재테크 상담 카페 등에는 대출 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연장을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 올해 거치기간이 끝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8조2000억 원, 내년엔 37조7000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연장 관련 규정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은행 영업점의 대출 상담코너를 방문해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

국민은행은 최고 5년까지 거치기간 내에 한 번 거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상환기간의 3분의 1 범위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수수료 없이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현재 거치기간 연장이 안 되지만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조정을 검토 중이다.

김은정 신한은행 분당 PB센터 팀장은 “거치기간 연장은 이자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능력만 있다면 현재 갖고 있는 펀드나 금융자산을 현금화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 대출 갈아타려면 수수료 등 감안해야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보통 중도상환 수수료(대출금의 0.5∼1.5%)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싼 대출금리를 찾아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성급한 갈아타기보다는 현재의 대출상품에서 최대한 금리를 할인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은행 개인여신부 고광래 팀장은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리가 최소 0.6%포인트 이상 낮아야 갈아탈 때 드는 수수료를 감안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중도상환 수수료 외에도 신규 대출에 따른 인지대, 담보 조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인 만큼 당장 금리가 오른다고 기존 변동형 상품을 고정형으로 성급히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면 한 번쯤 금리 할인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모든 고객의 금리 할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은행과 꾸준히 거래한 주거래 고객이라면 대출 중간이라도 조건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처분조건부 대출은 상환이 유리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때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이다. 처분조건부 대출 연장은 주택 관련 금융규제 전반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장해 줄 수 없다.

처분조건부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1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기간 만료 후 1∼3개월 동안 최고 21%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비롯한 상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높은 연체율을 내면서 버티는 대출자들이 간혹 있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를 내면서 버티기보다는 상환하는 것이 낫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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