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증권 및 선물 영업을 하다 적발된 13개 대부업체는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 가능’이나 ‘최대 5억 400% 대출 최저금리 연 10.9%’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체 개발한 매매 프로그램과 자사 명의의 대여계좌를 이용해 선물 증거금 등을 빌려주면서 투자자가 자금 반환을 요구할 때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는 인터넷의 ‘키워드 광고’에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름을 넣어 고객을 끌어 모았다.
또 금감원은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무등록 대부업체 11개사를 적발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