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연속 적자내면 코스닥 퇴출

  • 입력 2008년 8월 20일 02시 59분


내년 2월부터 시행… 소급적용은 않기로

내년 2월부터 5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내거나 고의적,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7월 25일자 B2면 참조 ▶ “6년연속 영업손실 코스닥기업 퇴출”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은 2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치고 내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낸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손실을 내면 상장 폐지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4년 이상 영업 손실을 낸 기업은 87개, 5년 이상은 62개다.

권혁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은 “2008 회계연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하되 코스닥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속 영업 손실로 퇴출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2013년에 처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반복적으로 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어기는 코스닥 기업도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뒤 3년 안에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된 코스닥 기업도 상장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코스피 25억 원, 코스닥 20억 원 미만’에서 ‘코스피 50억 원, 코스닥 4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나며 ‘적정’ 감사의견만 받으면 가능했던 코스닥 우회상장 기준을 강화해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벤처기업은 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 원 이상(벤처 10억 원 이상)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벤처기업 15억 원 이상) 등의 요건도 충족하도록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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