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부원장 ‘조사무마 청탁’ 혐의 조사

  • 입력 2008년 8월 20일 02시 59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이천세)는 국내 코스닥 상장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있던 올해 초 사업가 이모(40·구속) 씨에게서 “코스닥 상장업체인 C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A 씨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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