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부 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11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면 기존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