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로부터 40억4246만 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의 미납이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은 추징금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5월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나 대규모 탈세 혐의를 전제로 한 형태의 세무범칙 조사로 조사를 연장해왔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5일 현장조사가 마무리되고 20일 고지서를 수령했다”며 “두 달여에 걸친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의신청 없이 추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에 대한 조사와 병행해 진행 중인 이재웅 다음 창업주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