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가속도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 및 법인세 인하 법안 등 ‘18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 11개’를 선정한 것은 ‘규제 개혁 입법 없이는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보 22일자 A2면 참조
전경련의 한 임원은 “이들 법안은 대부분 정부안이 이미 마련돼 있어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기만 하면 된다”며 “정치권에 경제계의 간절한 상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18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란 제목의 A4 용지 26쪽 분량의 자료를 내부적으로 만들었고 다른 경제단체 등 재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자료는 ‘11개의 조속한 입법 필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내수 회복을 위한 세제 개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선진화 등으로 분류했다.
전경련 측은 “각종 규제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한 외국의 글로벌 기업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우선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현행 지주회사 관련 규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소유 제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규제, 출자단계 제한, 계열사의 공동투자 금지 등으로 기업 투자를 저해해 왔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면 강제적으로 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강제 규정을 ‘자율 전환’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제안할 예정이다.
또 △부당 내부거래 금지 규정의 판단기준 완화 개선 △신주예약권(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에게 신주를 저가에 대량 발행), 차등의결권주식(우호 주주에게 보통 주식보다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발행) 제도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도 건의한다.
전경련은 ‘내수 회복을 위한 세제 개혁’의 방안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최저한세율(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이 깎여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 적용 배제, 투자 촉진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제 폐지 검토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내 공장 이전 허용 업종의 확대,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설립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등 다양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전경련 측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돼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경련의 이런 요구에 정치권과 노동계가 어떻게 화답하고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