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한도를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 함께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1일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층수 제한을 푸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당국자는 “재건축만 층수를 높이면 일반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건축 방식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연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 건설사들은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