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KT-LG파워콤 영업정지 처분

  • 입력 2008년 8월 26일 02시 56분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30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KT에 과징금 4억180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 LG파워콤에 과징금 2300만 원과 과태료 3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와 LG파워콤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해 자사(自社)의 신규 상품이나 부가서비스 유치에 활용하는가 하면 제휴 신용카드회사의 가입자 모집에 이용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 KT는 초고속인터넷 ID를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메가패스닷넷에 무단 가입시켰으며, LG파워콤은 고객 동의 없이 보험회사와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 같은 KT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 행위를 각각 11만7246건, 2만2530건 적발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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