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이달 21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 최고 5년까지 단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으로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를 꼽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데다 전매제한기간까지 줄어 청약경쟁률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는 2006년부터 분양을 시작했고, 위례신도시는 2010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이 11월에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948채이며 이 중 대우건설이 560채, 서해종합건설이 388채다.
광교신도시도 비교적 서울과 가까워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광교신도시에서는 다음 달 울트라건설이 1188채를 일반분양한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든 것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됐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수요를 활성화하는 근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시세 차익이 얼마나 클지가 중요하며 전매제한기간 완화는 부수적인 요소라는 것. 입지가 좋고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라면 전매제한기간이 길어도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는 어느 지역의 기준에 맞춰 전매제한기간을 줄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반면 용인시는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전매제한기간이 2년 더 짧다.
국토해양부는 광교신도시에 대해 행정구역별로 전매제한기간을 각각 정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광교신도시의 전매제한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광교신도시는 수원시가 차지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원시 기준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