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드는 국내 제조업에 500만 달러 이상 또는 관광업에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 본사의 임직원과 주한 외국경제단체 임직원, 투자시찰단 등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카드 유효기간은 2년이다.
법무부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전용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에게만 혜택을 주어 왔다.
지경부 당국자는 “기업 투자 비자는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돼 외국 본사 임직원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관련 수요를 고려해 앞으로 외국투자가 카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