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유소에서 GS칼텍스 휘발유를 넣는 등 1일부터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의 기름을 넣을 수 있다. 주유소가 여러 정유회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도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주유소에서 한 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제한했던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9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유소가 ‘GS칼텍스+에쓰오일’처럼 두 종류 이상의 기름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유소는 주유기에 해당 상표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당국자는 “정유회사들이 주유소 납품을 늘리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이면 실질적으로 기름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