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33% 왜?

  • 입력 2008년 9월 2일 02시 57분


소득-양도-상속세 동시에 낮춰

“심리적 저항선 안넘도록 조정”

‘집값 6억 원과 세율 33%.’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받는 2가지 숫자다.

정부는 비(非)과세요건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일괄적으로 33%로 낮추기로 했다.

집값 6억 원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양도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금융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종부세 등 다른 세목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개편안의 실무자들은 이번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 조정을 다른 세금에도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열심히 살아 집 한 채를 키워 나가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어 6억 원 기준변경이 다른 세금으로 번져갈 가능성도 있다.

각종 세금의 최고세율이 대거 33%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최고 세율이 과표의 3분의 1을 넘으면 강한 심리적 저항이 일어나 탈세 또는 조세회피 등으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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