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안 금융부문은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08년 9월 3일 02시 57분


해외펀드 환매때 ‘―’면 세금 안내

생계형 저축 2010년까지 비과세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금융부문은 소득세나 부동산에 비해 새로운 혜택이나 제도가 많이 도입되지는 않았다.

대신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시기를 내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기존 혜택 연장이 눈에 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펀드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는 만큼 펀드 투자를 지속해 나가면서 일부 혜택이 축소되는 금융상품들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펀드 수익’ 과세 매년 결산-환매때 중 선택

내년 4월 1일부터는 해외펀드 환매시점에 손실이 났을 경우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결산시점 기준으로 매년 1회 과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매시점에 손실이 난 펀드라도 결산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졌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매년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를 놓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평가차익이 아닌 이자 지급과 배당, 양도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는 종전대로 결산시점 기준으로 과세된다.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환매시점 때 한꺼번에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주식 시장 상황과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보통 하락장에서 손실이 난 펀드라면 환매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상승장에서는 매년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 최용준 세무사는 “특히 고액투자가인 경우 상승장이라면 매년 세금을 내고 넘어가야 환매 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환매 시 과세 방법을 선택한 고액 재산가는 환매할 때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시 시장 상황을 보고 기간을 나눠 환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기보유주 3년 넘어야 배당소득 비과세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이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생계형 저축으로 등록하면 1인당 3000만 원(저축금액 기준)까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혜택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됐다.

단, 적용 나이가 바뀌었다.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에서 ‘모두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55∼58세 여성 중 생계형저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

9%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적용대상과 가입한도도 축소됐다. 기존 20세 이상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생계형저축대상자는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 외에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조건도 까다로워져 코스피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은정 신한은행 분당 PB센터 팀장은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게 실제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세금 우대 혜택이 축소되는 상품들은 올해 말까지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JP모간 “9·1 감세안 투자심리 회복엔 미흡”▼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減稅)안이 위축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 데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JP모간은 2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12년까지 21조 원의 세금 감면효과가 있는 감세안을 내놓았지만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거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보유세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도세 완화가 주택시장 매도심리를 부추겨 집값의 추가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할 계획인데,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의 구매력을 자극하기엔 부족하다”며 “50%의 가계가 소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낮추는 것은 내수를 부양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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