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서도 중개업자가 신고

  • 입력 2008년 9월 3일 02시 57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라면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일 때는 거래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도 중개업자가 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가 굳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중개업자가 알아서 신고를 해주게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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