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라면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일 때는 거래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도 중개업자가 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가 굳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중개업자가 알아서 신고를 해주게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