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완화 11월부터 적용 추진

  • 입력 2008년 9월 4일 02시 53분


정부, 거래 실종 부작용에 시행 앞당기기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방안이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이르면 올해 11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팔려고 내놓은 집을 개정될 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거둬들이는 사례가 속출해 부동산 거래시장이 오히려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2003년에도 승용차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시행 시점을 법안 공포일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재정경제위) 통과 시점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 1일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11월경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시점이 앞당겨지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은 잔금 청산일(양도세를 매기는 기준 시점)을 내년 1월이 아니라 법 적용이 예상되는 올해 11월경까지만 미뤄도 새로 바뀐 양도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 계약 중인 사람들은 단돈 1만 원이라도 남겨 잔금 청산일을 뒤로 미루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행 양도세법은 매년 양도차익의 4%씩을 공제하지만 바뀐 세법은 그 갑절인 8%씩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그나마 나온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이미 매매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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