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중계기 납품업체 5, 6곳 압수수색

  • 입력 2008년 9월 4일 02시 53분


임직원 ‘부적절한 개입’ 단서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KT의 자회사인 KTF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체 N, W사 등 수도권 일대의 업체 본사 사무실 5, 6곳을 3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들 회사로부터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 명세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KTF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KTF 측에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리베이트 등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신업계에서는 일부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가 KTF에 매년 수억∼수십억 원의 중계기를 집중적으로 납품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검찰은 이동통신 중계기 업체 선정 과정에 KTF 임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한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동통신 중계기 업체는 KTF 출신 인사를 동원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로비 역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들과 KTF의 임직원들이 납품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중계기 납품업체들이 KTF 임직원 외에 정치권 등에도 로비를 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KT에 통신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K사 대표 김모(46)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씨는 2004∼2006년 통신자재업체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산 것처럼 꾸민 뒤 외상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7억7000여만 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돈이 정치권 등에 제공됐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