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월마트 점포 안팔아도 된다”

  • 입력 2008년 9월 4일 02시 53분


고법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 안해… 4, 5곳 매각 공정위 명령은 위법”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신세계에 월마트 점포 매각을 명령한 것은 위법(違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헌)는 3일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결합으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 만큼 점포 매각 결정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세계가 2006년 5월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하자 공정위는 동일한 상권 안에서 가격인상이나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인천, 경기 부천 등 4개 지역의 월마트 점포 4, 5개를 대형마트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사업자에게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마트가 월마트를 인수해 시장점유율은 높아지겠지만 동일한 상권에 경쟁사의 신규 출점이 예정된 만큼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형마트 업계는 ‘2강(强) 1중(中)’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점포 매각이라는 짐을 덜어낸 만큼 이마트 점포 수 116개로 당분간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홈에버를 인수해 신세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현재 107개. 롯데마트는 점포 수 58개로 한참 뒤처진 상황이다.

신세계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오랜 시간이 걸린 법정분쟁이 해결된 만큼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에버를 인수한 후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홈플러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5월 이랜드그룹으로부터 홈에버 점포 35곳을 인수한 뒤 이달 중으로 예정된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경기 안산, 대전 등 최소 7곳에서 최대 14곳의 점포가 홈에버와 상권이 중복되는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따라 인수합병(M&A)의 효과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위의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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