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진입 교통량 20% 의무 감축은 위헌”

  • 입력 2008년 9월 4일 02시 53분


백화점協, 의견서 서울시 전달

한국백화점협회는 지난달 서울시가 백화점 등에 진입하는 교통량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키로 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백화점협회는 “백화점 업계가 지금도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또다시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진입 교통량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일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조례 개정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소비자기본법에도 위배된다”며 “입법 예고된 조례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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