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되팔 수 없는 미술품에 무슨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지?

  • 입력 2008년 9월 4일 09시 59분


정부가 1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가 포함되어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환영하는 이유는 화랑, 화가, 아트페어, 전시장에서 구입한 작품 중 99%를 다시 팔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랑이나 화가는 그림을 팔면 그만이다. 구입한 사람들은 대책이 없다.

때문에 최근에는 화가가 화랑을 통하거나 아트페어에서 그림을 파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세금을 내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다. 지금 오프라인 경매사들 허구한 날 하는 이야기가 낙찰자를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투명하지 않음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자는 것에 찬성한다.

현재 미술품 관련 세금은 1) 화가는 개인종합소득세로 미술품 판매로 얻는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화랑들이 먼저 대금 지불 전에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불법적으로 해 오지 않고 있다. 2) 화랑이나 경매사들은 그림을 구입해서 팔고 이익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3) 법인이 작품을 구입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다른 상품을 구입해서 되팔아서 이익을 낼 때 내는 세금과 같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 4) 부가세는 없다.

남는 것이 개인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되팔 때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 부가 유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4천만원 이상의 작품 값에서 해당 작품의 구입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이익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미술품, 골동품 가운데 오래 전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나 거래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양도가액의 80%(취득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국내 유통되는 그림 중 99%는 해당 되지 않는다. 국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 대가분들 작품가격이 보통 현재 10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몇 점 팔지 못하는 화랑이나 아트페어 등에서는 수천만원에 팔리기도 한다.

그리고 10억원에 구입한 작품 20억원에 팔아서 10억원 남아서 2억원(이익의 20%. 실제는 경매사 수수료 2억원을 먼저 주어야 하니 이익은 8억원로 줄고 세금도 1.6억을 내게됨 ) 세금 낸다고 별 억울할 것은 없지만, 그 보다는 20억원에 팔아서 2억원 수수료(실제는 구입하는 사람이 2억원 수수료를 내니 4억원을 내는 것임)를 경매사에게 주는 것이 억울할 것이다.

필자는 무조건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으면 가격 조작에 거품이 만들어 진다.정부가 세금을 부가해서라도 투명하지 못한 미술품 시장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지금 일명 블루칩 작가 작품이건 언론이 나팔을 부는 인기 작가 작품을 실제로 구입하여 소유한 사람들 중 99%가 다시 팔지 못하고 있다. 순수 미술품 애호가가 가장 많은 미술품투자카페 공지 (http://cafe.naver.com/investart/8573)에 화랑, 화가, 전시장, 아트페어, 백화점에서 구입한 작품들 99% 다시 팔 수 없음을 9천여 미술품 애호가가 증명하고 있다.

다시 팔 수 없는데, 세금을 부과한다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팔지 못하게 만든 주범은 바로 투명하지 못한 거래, 위작 대책 세우지 않는, 위작을 말하면 미술 시장 위축된다고 징징거린 화랑들의 책임일 것이다.

인터넷 열린 경매(www.porart.com)가 화랑협회에 등록한 모든 화랑이 월 판매하는 작품 수 보다 더 많은 작품 수를 팔고 있고, 수십년간 화랑들에서 작품을 구입하여 온 컬렉터 들이 인터넷 열린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구입하기 시작하고는 화랑에 가지 않는 이유를 화랑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포털아트(www.porart.com) 김범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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