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21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려면 공정이 80% 이상 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승인 직후 분양이 가능해진다.
후분양제는 당초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낮춰 투기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부작용만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분양하지 않은 모든 재건축 단지가 새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