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서류 안떼도 된다

  • 입력 2008년 9월 8일 02시 54분


병원 약국, 국세청에 직접 제출 의무화

봉급생활자들은 앞으로 의료비 연말정산을 할 때 병원 및 의원에 별도의 서류를 떼러 가지 않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이나 약국이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바꾼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병의원은 정보 누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건보공단에 의료비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모든 의료비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병의원들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내야 함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은 의료비 서류를 떼러 일일이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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