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를 줬던 집에 본인이 입주하거나,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새 집을 사서 둘 중 한쪽을 1년 안에 처분하려 할 때도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집을 새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만 보금자리론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공사 측은 최근 급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조달 비용이 대출금리보다 높아져 손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는 대신 대출 대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며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면 ‘갈아타기’나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연 7.25%(10년)에서 7.50%(30년)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