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와 디와이홀딩스,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5개 업체는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서로 협의해 엘리베이터 제조 및 판매 공사를 약정한 비율 또는 순번제로 번갈아가며 낙찰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들에 과징금 476억6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혐의가 무거운 3개 사를 고발키로 한 것. 이는 단일 사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이들은 입찰이 시작되기 전 낙찰 예정회사가 입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면 들러리 회사가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 담합했다”며 “예측하지 못한 돌발 수요가 있으면 수시로 모이거나 팩스, 전화로 물량을 배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체 물량에 대해서도 설치 회사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미리 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