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60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6월 법안을 제출할 때는 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1380만 명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으나 이번에 일용근로자 380만 명을 환급 대상에 추가했다.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되는 일용근로자는 올해 연간 총소득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환급금 지급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는 11월, 자영업자는 12월에 받을 수 있다.
또 재정위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도 1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행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는 유류세를 L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40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