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재교섭하다 전격 파업

  • 입력 2008년 9월 11일 02시 58분


노조 “하루 4∼6시간 파업”… 추석 전 임금타결 사실상 무산

기아차는 임단협 잠정 합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9일 임금협상 재교섭이 결렬되자 10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뒤 재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어서 “무책임한 파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는 1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대차 교섭 결렬=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지부는 11, 12일에도 4∼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사는 9일 가진 재교섭에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현대차 지부는 이날 재교섭에서 1차 잠정 합의안이었던 임금 인상안(8만5000원)과 성과급(300%+3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 주간연속 2교대 시행안과 관련해서도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노조 측 교섭 대표단이 수용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비난했고 현대차 지부는 “회사 측이 끝내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는 향후 교섭일정도 정하지 못해 추석 전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당초 잠정 합의했던 성과급 300%(통상급 대비)+300만 원도 받지 못한 채 추석 연휴(6일간)를 맞게 됐다.

또 올해 들어 협상 기간 2개월 동안 잔업과 특근을 못한 데다 잇단 파업으로 인해 임금손실이 1인당 평균 200만 원을 넘어서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ID를 ‘조합원’이라고 밝힌 직원은 현장 조직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금까지의 임금 손실액만 300만 원”이라며 “냉철한 판단과 지혜로 임협을 빨리 끝내자”고 했으며, ‘특근인’은 “파업 장기화로 임금 손실이 너무 크다. 특근이라도 하자”고 요구했다.

▽기아차 잠정 합의=기아차 노사는 이날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가진 제15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월 통상급여의 300%와 격려금 300만 원 지급 △상여금 지급률 700%에서 750%로 인상 △정년 만 58세에서 59세로 연장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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