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항소심, 이건희 前회장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08년 9월 11일 02시 58분


1심 구형량과 같아

경영권 승계에 따른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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