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발품’ 대신 ‘손품’ 팔자

  • 입력 2008년 9월 13일 01시 53분


자산관리公 운영 온라인 공매 사이트 ‘온비드’ 인기

구매자는 15% 싸게 사고 판매자는 양도세 혜택

현장조사-등기부 등본 등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2월 공매(公賣)를 통해 전용면적 84.76m²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다. 감정가가 4억2000만 원이었는데 2번 유찰돼 3억9900만 원에 살 수 있었다. 이 집의 요즘 시세는 4억4000만 원.

A 씨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발품이 아닌 ‘손품’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홈페이지 ‘온비드(www.onbid.co.kr)’를 이용했던 것.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자가 내놓은 공매 주택을 노린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국가나 공공기관의 자산을 공개경쟁으로 사들이는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 양도세 공매 주택 낙찰률 63.3%로 급등

12일 캠코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집주인들이 양도세 절감을 위해 내놓은 공매주택은 207건이었으며 이 중 131건이 낙찰돼 63.3%의 낙찰률을 보였다. 지난해 1년간 양도세 관련 공매의뢰주택 415건 중 불과 47건만 낙찰된 것과 비교하면 낙찰률이 크게 높아진 것.

온비드 양도세 관련 주택공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는 시세보다 15% 정도 싸게 집을 살 수 있고 새 집을 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판매자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면서 집을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되면 1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 중과세(50%) 대상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집이 나가지 않을 때 2주택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하지만 캠코에 1년 안에 매각을 의뢰하면 팔린 시기와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새 집을 사서 1가주 2주택자가 된 B 씨가 대표적인 사례. 그는 최근 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56m²)를 8억 원에 팔았다. 그가 낸 세금은 6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세 3300만 원. 만약 1년이 지나 매각했다면 양도 차익(약 4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약 2억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공매를 통해 1억7000만 원의 세금을 줄인 셈이다.

○ 평균 경쟁률도 2.48 대 1로 상승

올해 들어 8월까지 온비드 공매의 입찰 경쟁률은 평균 2.48 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2.05 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회원 수는 49만여 명, 2003년 이후 누적 거래금액은 6조7000억 원에 이르며 올해 1∼8월 입찰 참가자 수는 6만2945명.

‘온비드’ 공매 물건은 양도세 관련 공매 주택 이외에도 학교 매점이나 지하철 상가 운영권 등의 사업권,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경찰 순찰차, 건설장비, 선박,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꽃사슴까지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2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타던 헬리콥터가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사용 연한이 다 된 지하철 전동차가 9억3100만 원, 7월에는 유전자 연구에 쓰인 거세 한우 26마리가 5200만여 원에 공매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세금 체납자들이 돈 대신 낸 주식도 올라온다. 캠코는 3주에 한 번씩 약 100개 기업의 물납주식을 공매한다. 최근에는 뉴코아 주식 1000주가 올라오기도 했다. 공매가 처음 두 번 유찰되면 다음부터 매회 10%씩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차상휘 캠코 온비드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은 “학교 매점, 군부대 간부식당, 지하철 상가 사업권 등이 특히 인기가 많다”며 “공매로 땅을 샀다가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4년 만에 1000% 수익률을 올린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 사전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는 필수

온비드에서는 물건당 3일 정도 입찰이 진행된다. 공매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현장 사진, 지도 등의 기본 정보도 제공한다.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고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면 공매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 보증금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낼 수 있다. 낙찰 받지 못하면 돌려준다.

물건에 문제가 생겨도 캠코가 책임지지 않는다. 부동산은 반드시 사전 현장조사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조사를 해야 한다. 물납 주식도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와 배당률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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