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알리안츠생명 노조가 현행 회사의 성과급제를 받아들이되 등급 간 임금인상의 폭은 당초 회사안보다 줄여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 조합원이 아니면서 파업에 불법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했던 지점장 91명은 회사에 사과문을 제출함에 따라 전원 복직된다.
회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 3명을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은 법원 판결에 따라 책임을 묻되 다른 모든 노사 간 민형사 사건은 양측이 동시에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앞으로 2년간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산업평화 선언’을 하고 회사는 ‘산업평화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파업 기간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 노조는 올해 1월 23일 회사가 성과급제를 도입하자 “일방적인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지점장의 대량 해고 사태로 비화되면서 파업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