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발주업체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해도 시정조치 등 경미한 제재만 가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바꿔도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며 “서면계약은 하청업체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최근 제조 및 용역업종의 발주업체 500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 5곳 중 1곳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