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홈에버’ 공정위, 기업결합 허용

  • 입력 2008년 9월 19일 02시 54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와 이랜드리테일 홈에버의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그 대신 일부 점포에 최저가격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는 18일 2개사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의 주요 상품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이들 5개 점포의 모든 상품 가격에 대해 지역 내 같은 회사 점포의 동일 상품보다 높다고 신고하면 해당 점포는 확인해 그 차액의 2배를 보상해야 한다.

홈에버 시흥점은 홈플러스 금천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은 홈에버 해운대점, 홈에버 둔산점은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홈플러스 동청주점은 홈에버 청주점이 각각 비교대상 점포이며 지역 내 비교대상이 없는 홈플러스 칠곡점은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친(親)시장적인 경쟁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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