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2개사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의 주요 상품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이들 5개 점포의 모든 상품 가격에 대해 지역 내 같은 회사 점포의 동일 상품보다 높다고 신고하면 해당 점포는 확인해 그 차액의 2배를 보상해야 한다.
홈에버 시흥점은 홈플러스 금천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은 홈에버 해운대점, 홈에버 둔산점은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홈플러스 동청주점은 홈에버 청주점이 각각 비교대상 점포이며 지역 내 비교대상이 없는 홈플러스 칠곡점은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친(親)시장적인 경쟁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