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통폐합-광역화 유도

  • 입력 2008년 9월 19일 02시 54분


설립범위 읍·면 단위서 시·군으로… 조합원 선택권 확대

경쟁 통해 부실조합 퇴출… 중앙회장 연임 1회로 제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 농협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협 조합원들은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지역농협을 살고 있는 시군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지역농협의 설립 구역도 읍면에서 시군으로 넓어진다.

현행법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의 지역농협에만 가입할 수 있고 읍면에 2개 이상의 지역농협이 들어설 수 없다.

따라서 법이 바뀌면 시군 안에 여러 곳이 있을 수 있는 지역농협 중 경영 상태가 좋은 곳을 골라 가입할 수 있으므로 단위조합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실적이 나쁜 지역농협은 퇴출될 수도 있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지역농협들이 경쟁하고 농산물 판매사업 등을 잘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한다면 지금보다 농협이 광역화, 소수정예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각 단위조합장의 권한을 줄여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맡고 조합장은 이를 견제 및 감독하도록 바꿨다. 또 현재 연임 제한이 없는 농협중앙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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