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외환銀 인수 포기]론스타 관련 소송은

  • 입력 2008년 9월 20일 02시 59분


주가조작 1심 유죄-2심 무죄

헐값매각 연내 1심판결 예상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2건의 형사소송에 연루돼 있다.

하나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이 기소돼 있다.

론스타 측은 피고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1심 결과를 보고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7월 말 밝혔다. 1심을 보면 론스타 측이 불법에 연루됐는지가 상당 부분 분명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금융위는 이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 계약을 하는 데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1심 결과는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론스타의 부정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새 계약의 승인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허위로 감자(減資) 계획을 발표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당시 대표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올해 6월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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