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광 前 군인공제회 이사장 영장

  • 입력 2008년 9월 20일 02시 59분


케너텍 공사수주 청탁대가 금품 받은 혐의

열병합발전설비 업체 케너텍㈜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9일 케너텍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승광(64)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군인공제회가 발주하는 군 아파트 등의 소형 열병합발전설비 공사 등을 케너텍이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케너텍 주식 3만 주를 받은 혐의다.

김 전 이사장은 이 주식을 팔아 4억 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예비역 중장인 김 전 이사장은 2003∼2006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에게 케너텍 이상선(구속) 회장을 소개해 준 공직자 출신의 모 인사에 대해서도 케너텍 측으로부터 주식 및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2003년부터 이뤄진 케너텍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지속적인 자본 투자가 케너텍 측의 청탁과 김 전 이사장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