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분형 분양’과 확 달라진 ‘지분형 주택’

  • 입력 2008년 9월 20일 02시 59분


입주자 지분 30%서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

10년 이후 분양 전환때 소유권 100% 취득

정부가 19일 밝힌 지분형 주택은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한 지분형 분양주택과 비교해 내용이 크게 다르다.

우선 인수위가 구상한 지분형 분양주택은 계약자가 연기금 등 투자자와 지분을 51 대 49 정도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반면 인수위가 밝힌 지분형 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가 점차 지분을 늘려 10년 뒤 소유권을 100% 취득한다.

인수위 안은 최초의 지분이 끝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안은 계약자인 입주자 지분이 30%에서 시작해서 입주 후 4년째에 50%, 8년째에 70%, 10년 이후 분양시점에 100%가 된다. 입주자가 최초 계약 때 지분 30%를 취득하는 가격은 입주자 모집 시점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계약자는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한 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5.2%인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금리를 적용해 월세를 내야 한다. 지분이 늘수록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줄어든다.

계약 후 4년째와 8년째가 됐을 때 계약자는 계약 당시 주택가격에 정기예금 금리를 합한 금액이나 해당 연도의 감정가 중 싼 가격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다.

입주 10년 후에 취득하는 마지막 30% 지분의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분 처분 방식에서도 인수위 안과 국토부 안은 차이가 있다. 인수위 안에선 자유롭게 주택을 처분하되 처분 수익을 지분에 따라 나눠 갖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 안에선 임대기간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공이 임대기간 중 지분을 사들일 때 지분 가격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매각 방식과 가격 기준은 10월 입법예고 때 확정된다.

임대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재임대하는 ‘전대(轉貸)’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연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1000채 안팎의 지분형 주택을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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