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 출금

  • 입력 2008년 9월 20일 02시 59분


탈세-횡령 일부 포착…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도

태광실업 박연차(사진) 회장이 탈세 및 횡령 혐의가 일부 포착돼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본보 8월 20일자 A2·8면 참조

▶ 檢 ‘휴켐스 매각 특혜의혹’ 수사

▶ 年순익 150억 회사 “시장 불투명” 석연찮은 매각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7월부터 박 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의 탈세 및 횡령 의혹을 일부 확인하고 최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 회장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박 회장이 2002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경남 김해시 외동의 토지 8만2500여 m²를 3.3m²당 125만6000원에 사들일 때 회사 돈으로 토지 대금을 치른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박 회장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해외사업을 하면서 비자금을 일부 조성했다는 첩보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받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태광실업이 2006년 6월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진정에 따라 박 회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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