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예약자도 청약 점수따라 선정

  • 입력 2008년 9월 22일 02시 56분


‘지분형 임대’ 10년간 개인매매 금지

9·19 보금자리주택공급 방안 발표… 내집 마련 Q&A

정부가 19일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으로 불리는 공공 분양 및 임대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데다 분양예약제와 지분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급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 대기자들이 알아둬야 할 새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보금자리주택이란….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도심 등에 직접 건설해 서민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 70만 채 △10년 공공임대 20만 채 △10∼20년 장기 전세 10만 채 △30년 이상 국민임대 40만 채 △영구임대 10만 채 등 150만 채를 향후 10년간 공급한다.”

―언제부터 어떤 계층에 공급되나.

“보금자리주택 중 영구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지금도 공급된다. 공급 물량이 내년부터 더 늘고 공급방식이 서민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개편되는 것이다. 영구임대는 1994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 철거민,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로 공급된다. 일부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세부 청약자격은 주택공사(www.jugong.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양예약제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장점은 무엇인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와 신혼부부가 공공분양주택 70만 채의 80%인 56만 채에 대해 분양을 예약할 수 있다. 현행 선분양 방식보다 청약 시기를 1년 정도 더 앞당길 수 있고 비슷한 시기에 택지 실시계획이 난 여러 아파트를 동시에 비교하며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약 절차와 시행 시기는….

“정부가 실시계획이 끝난 단지를 묶어 설계도, 평형, 가구 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하면 청약자가 주공 홈페이지에 마련될 예정인 예약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예약한다.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 수의 기준에 따라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때 분양가는 예정가여서 ‘3.3m²당 ‘900만 원±30만 원’ 등의 방식으로 대략 제시된다. 예비 당첨자 수는 본청약 물량의 80%. 예약금은 들지 않는다. 본청약 때 예비당첨자의 분양이 최종 확정된다.”

―예약 후 청약을 포기할 수도 있나.

“확정 분양가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높거나 입지 여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비당첨됐어도 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 당첨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는 없다. 분양 예약 후 남은 물량(20%)과 예비당첨을 포기한 물량은 본청약 때 일반에 배정된다.”

―지분형 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20만 채를 대상으로 입주자가 계약 초기에 30% 지분을 확보한 뒤 입주 4년째 50%, 8년째 70%로 지분을 점차 늘려 입주 10년 후에 소유권을 100% 확보토록 한 주택 유형이다.”

―지분 취득 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은….

“초기 30% 취득 때는 입주자 모집 시점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 기간 중 입주자가 20%씩 취득하는 중간 지분 취득가격은 감정가나 최초 주택가격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가격 중 싼 가격을 고를 수 있다. 최종 지분 취득 가액은 감정가가 기준이 된다. 임대료는 주택가격 중 입주자 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2008년 기준 5.2%)를 적용해서 정한다.”

―지분을 매매할 수 있나.

“소유권을 100% 확보하기 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공 등 공공기관에 지분을 되팔 수는 있다. 지분가격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줄지를 국토해양부가 검토 중이지만 미정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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