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진간장’을 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 광고하면서 ‘진실의 종아 울려라∼’ ‘진짜? 가짜? 진짜 진간장을 찾아라!’ ‘진간장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안승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해당 광고는 자신들이 만든 간장은 진짜이고 경쟁사에서 만든 혼합간장은 가짜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들이 그동안 건강에 좋지 않은 간장을 먹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 경쟁사의 상품이 좋지 않은 것처럼 비방한 행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