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최대 24만원씩 11월 지급

  • 입력 2008년 9월 26일 02시 59분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내용

연봉3600만원 이하 근로자 내달부터 접수

개인사업자 소득세 등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은 1인당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다음 달 1일 신청해 올해 안에 돌려받게 된다. 또 소형 화물차 소유자들도 최대 10만 원의 유류세를 다음 달 1일부터 환급받는다.

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세제개편 내용을 25일 안내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봉 3600만 원 이하(2007년 기준)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이 시작된다. 대상 근로자의 회사가 10월 관할 세무서에 일괄신청하면 11월 각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연봉에 따라 6만∼24만 원으로, 근로·사업소득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또는 영업한 사람만 해당된다.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2007년 기준)의 사업소득자는 11월 관할 세무서에 각자 신청해 12월에 6만∼24만 원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지난해 7월∼올해 6월 중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 12월 지급한다.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금융계좌로 이체되지만 원하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봉고 포터 리베로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라보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 소유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는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연 10만 원 한도 안에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 보유자는 신용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전체 주유 금액에서 유류세를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47원씩 깎아준다. 현재 신한카드 삼성카드 KB카드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또 다음 달부터 국세를 건별 납부세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무서 또는 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낼 수 있게 된다. 대상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그 대신 납부세액의 최대 1.5% 한도 안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수수료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1만9200원의 세금과 관광진흥기금(3000원)이 면제돼 그린피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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