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영업비밀 보호 매뉴얼’ 배포

  • 입력 2008년 9월 26일 02시 59분


“복사기 - 팩스 사용내용 기재하라”

‘복사기, 팩스의 사용 내용을 일일이 기재해둬라.’ ‘비밀취급 인가자를 지정하되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라.’

LG그룹은 최근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영업비밀 보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상세히 담은 ‘영업비밀 보호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계열사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 지주회사인 ㈜LG 법무팀이 6개월간 법률 전문가들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이 매뉴얼은 △영업비밀의 개념 및 침해유형 △영업비밀 침해 시 법적 구제수단 및 대응절차 △임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점검사항 등 실무 위주로 구성됐다.

LG 측은 “이 매뉴얼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만큼 계열사 수만큼만 제작해 일련번호를 붙인 뒤 담당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영업비밀 관리 업무 관련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연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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